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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시설팀, ‘교대제 변경 강행’ 항의 피켓시위 돌입

관리자 | 작성일 2023-04-11 |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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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시설팀 노동자들이 병원의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교대제 변경으로 각 근무조당 인원이 줄어 노동강도가 증가했고, 주말에 대부분 출근하게 됐다며 이는 단체협약(근로조건 저하 금지 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의료노련 서울아산병원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양구용, 이하 노조)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이런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시위는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일부터 시설팀 교대근무 형태를 변경했다. 기존 5조 2교대에서 6조 2교대로 바꿨다. 기존 교대제가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구조였기에, 병원 측에선 시설팀의 주당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교대근무자와 합의도 없는 일방적 근무형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교대근무자들에게 사측에서 제시한 6조 2교대 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동화통신 유닛 전원 반대, 전기 유닛 전원 반대, 설비환경 유닛 투표자의 2/3 반대’ 의견을 시설팀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시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근무조가 기존 5조에서 6조로 쪼개지면서 근무조당 인원이 줄어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무 인원 축소에 따른 근무자들의 업무량 및 강도가 증가해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이 증가했다”고 했다.

또한 노조는 주말 근무 빈도도 높아져 남들 쉴 때 일해야 하는 환경이 됐다고 했다. 노조는 “변경된 근무형태는 연간 휴일 수는 증가하나, 주말에 대부분 통상근무하는 형태”라며 “주말에 가족행사, 외부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날들이 기존에도 몇일 되지 않았는데 변경 근무형태 안은 거의 주말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병원의 이러한 근무형태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제5조(근로조건 저하금지), 단체협약 제31조(야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 근무인원 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의 교섭대표노조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는 기존 5조 2교대를 유지하되, 노동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문제는 월 1일 무급휴일로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양구용 노조 위원장은 “병원은 노조의 안이 일단 안 된다는 식이라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투쟁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측은 “근무형태를 6조 2교대로 변경한 것은,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6조 2교대 변경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현재 근무 인원이 유지되므로 근무 강도가 감소하고 필수 근무인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와 협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입장은 따로 안 밝혔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